檢, 롯데케미칼 전 임원 기소…270억 탈세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7-08 1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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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롯데케미칼이 정부로부터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 전 간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때 실제로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속여 세금 270억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P케미칼의 모회사는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았다. KP케미칼은 모회사의 분식회계로 자산 1512억원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없는 상태였다. 롯데 역시 KP케미칼을 인수하며 허위 기재된 자산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천512억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 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고,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56)가 사용한 대포폰만 3대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 심사 시기 돌려쓴 대포폰은 9대로 들어났다.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로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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