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23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주요주주로서 얻게 되는 이익을 뇌물로 판단한 원심은 단순 수뢰죄(뇌물)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뇌물의 내용이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판결했다.
정 전 총장과 정씨는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7억7000만원 전액을 뇌물로 보고 정 정 총장과 정씨를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했다. 특가법은 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면서,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에게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요트회사가 받은 후원금을 곧바로 뇌물로 보기 힘들어 구체적으로 정 전 총장 등이 얼마의 뇌물을 받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죄만 인정,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
2심은 또 정 전 총장이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장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23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유죄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