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한 '룸살롱 황제' 이경백(44)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30만원을 받고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범들과 함께 26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흥주점에 온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씨가 공범들과 함께 챙긴 금액은 총 26억50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여러 증거와 공범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같은 범행으로 재판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형법 제39조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이씨에게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씨가 앞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앞서 성매매알선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은 것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2013년 6월 불법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 판결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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