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수 박효신 [출쳐=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강제 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박효신은 2012년 6월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건네받아 은닉했다고 주장했고 박효신은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정은 "전속계약금은 피고인(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돼 강제집행대상이다. 피고인이 소속사 계좌로 전속계약금을 입금하는 등 재산은닉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박효신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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