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에 이어 이국철에게도 영장 청구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10-18 1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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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역풍' 차단을 위해 사전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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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검찰이 17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시에 의혹을 제기했던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예상 밖의 행보를 놓고 신 전 차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불어닥칠 역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수출보험공사를 속여 선수금환급보증금(RG) 12억 달러를 받아냈으며(사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냈다고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재민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4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신 전 차관에게는 '포괄적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돼 '이국철 죽이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검찰은 이 회장이 건낸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정권의 핵심 실세인 신 전 차관이 포괄적인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 받은 경우는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권노갑 전 의원처럼 업무 영역이 한정되지 않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로 제한적이다. 때문에 문광부 차관이 '포괄적 뇌물수수'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다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 전 차관이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회장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건내받아 사용한 1억여원 상당을 포괄적 뇌물수수로 본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모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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