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 비리 폭로' 이국철 사건, 후반부 돌입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10-16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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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여일 동안 관련자 줄소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회장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왔다. 막판 검토를 통해 빠르면 이달 내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회장이 제기한 핵심 의혹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적용 가능한 법조를 살펴보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년동안 10억원이 넘는 돈과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여행경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는 400만~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명절 때 5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했다. 이밖에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검찰 고위 간부에게 수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계자들을 매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창원지검에서 2009년 SLS수사와 관련한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했으며 지난 7일에는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형제, 친인척, 친구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도 벌였다.

검찰은 지금껏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살펴봤을 때 이 회장 주장이 신통치 않다는 반응이다. 우선 이 회장이 말만 할 뿐 증빙자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증거로는 이 회장 주장과 어긋나는 정황이 속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08년 추석, 2009년 설 때 신 전 차관이 '인사를 드리는게 좋겠다'며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에게 줄 3000만원, 20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2000만원 상당 상품권은 신 전 차관과 무관한 SLS관계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3000만원 상품권 역시 곽 위원장 등은 물론 신 전 차관에게 건너갔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 로비의혹도 사실 무근으로 잠정 결론내려진 분위기다. 계좌추적 결과 로비용으로 건너간 수표 자체가 없으며 전달자로 지목된 김씨 역시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렸을 뿐 로비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 주장 일부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 전 차관과 곽 위원장, 임 비서관은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이외 무고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신 전 차관은 상품권과 법인카드 일부 사용 등 총 1000만원 상당 수수를 인정하고 있어 알선수재나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모두 친분관계에 따른 것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금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신 전 차관의 지위 등을 살펴봤을 때 청탁이 오고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청탁과 편의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내주 초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을 각각 다섯 번째,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주 두 사람의 소환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판단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을 놓고 한꺼번에 수사중인 만큼, 일부가 클리어됐더라도 전체를 본 후 최종 결론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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