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유해매체물 집행정지

김광용 / 기사승인 : 2011-09-08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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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그룹 비스트가 유해매체 판정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가 오는 날엔'이 포함된 비스트 1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 판정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스트의 소속사 측은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5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비스트 1집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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