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97세라는 고령과 중증 치매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유동식만 겨우 먹는 상태라 영양수액을 맞고 있다"며 "수형생활 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검찰은 형을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아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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