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200억 횡령 재판 1년 7개월 만에 1심 징역 2년 실형 선고...法, "주주들에게 피해 끼쳐 죄질이 매우 나빠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9-16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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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추징금 총 1522억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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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법정 수난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되면서 10년 가까이 지난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또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엏듯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최근 법원으로 부터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7개월 만에 1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효성그룹 측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억울 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석을 몇일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조 회장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식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GE 유상감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에게 균등하게 행해졌고 GE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상감자로 인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 "또한 GE가 자본잠식까지 이르지 않았고 시가보다 높게 자사주를 매입했어도 회사 재산보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 "집행 유예형으로 추가 사면 받고 계속해 불법 자행"
法, "주주들에게 피해 끼쳐 죄질 매우 나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


하지만 조현준 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 시켜 회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해 이를 유죄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 회장이 (주)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허위로 직원 이름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횡령을 반복적으로 자행했다"라면서 "피고인은 집행 유예형으로 추가 사면을 받고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조 회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효성그룹 측은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효성그룹의 악재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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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지난 9월10일자로 자율 공시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과 받은 추징금 내용

한편 효성그룹의 16일 추석연휴 전장보다 0.8%상승한872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있으나 지난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22억원을 부과받았는 공시 소식이 알려진 날에는 주가 큰폭으로 하락했었다. 이번 주징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 까지다.


이날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이 총 1,511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공시되지 않은 효성화학의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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