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검찰 본격 출범…"원리원칙에 입각해 본질에 충실"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6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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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반대의견 내놓을까…첫 인지 사건에도 이목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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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 향배에 영향을 줄 후속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5일 오후 4시 윤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의 법 집행 역량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줘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 법 집행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헌법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사권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총장은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에게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자세로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식 수여식에 부인 김건희씨가 동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낸 아이디어에 따라 지난 2017년 임명장 수여식부터 배우자를 동반, 꽃다발을 안기는 형식으로 바꿨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김 씨도 윤 총장과 함께 임명식에 참석했다.


김건희 씨는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 내부에 걸린 사진 작품들을 감상했다. 윤 총장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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