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제도개선 촉구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07-14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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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 계약된 공사 현장 주 52시간 적용 대상서 제외해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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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파트 공사 현장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공사 현장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15일부터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통해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 현장은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산정돼 공정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이들 현장에 바뀐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기업의 간접비가 증가하고 지체보상금, 입찰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11년 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며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현지 여건 등 둘발 변수가 많은 해외 건설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로 인해 외국 건설기업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해외 건설 수주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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