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원 판결…"비자발급 거부 위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5: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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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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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유승준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한 것은 LA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를 출입국관리법 따라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가 각종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던 터라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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