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곰팡이 호박즙' 논란 임블리 등 SNS 쇼핑몰 직권조사 착수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5-27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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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에 대한 제재 이뤄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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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과하는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소셜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곰팡이 호박즙'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업체 수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SNS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제보나 신고 접수가 아닌 직권으로 이들 쇼핑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블리는 SNS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을 뜻하는 소셜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의 인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유명 쇼핑몰로, 최근 호박즙 곰팡이 사건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임블리, SNS 쇼핑몰 규모에 비해 비윤리적 행태 운영
제품 비판성 게시글에 '고소와 법적대응', 대중 불만 커 공정위 직권 조사


SNS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사인 간 거래 성격이 강해 그동안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SNS 쇼핑몰의 규모와 비윤리적 행태 운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불만이 커지며 공정위도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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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주) 상무 임지현씨와 남편 박준성 대표이사를 상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의류쇼핑몰 '임블리', '멋남'과 코스메틱 브랜드'블리블리'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이 단체는 "'임블리' 쇼핑몰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후기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품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있다"면서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라는 파렴치한 사고로 환불조치 요구는 묵살하고 비판성 게시글에 '고소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지와 더불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협박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소비자기본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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