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다음달 홈텍스 접수 시작…9월 중 지급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4-30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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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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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면 6~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한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서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은 문자로 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 대상자는 작년 수급자이면서 올해도 안내 대상으로 선정된 40세 미만이다


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안내 문자가 5월 중 발송되고,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을 분실(삭제)한 경우에는 ARS전화(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금액은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며 "4월25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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