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구속됐다. 그동안 박씨는 올 2월∼3월께 전 여자 친구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던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박정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본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고,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당사자의 태도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로 봤다.
그동안 박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국과수 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되며 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박씨는 그동안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차 공개 소환 당시 당당하게 무고함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2차 3차 비공개 소환 당시에는 달라진 태도에서 박 씨의 필로폰 투약에 대해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 경찰은 지난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구속이 집행됐다.
▲사진=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박씨 측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래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어떻게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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