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등 자회사 회계기준을 변경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 업체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우면서,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치가 오르면 회계상 부채로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투자자 등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갑자기 변경한다. 이로써 일거에 4조5천억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측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