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SK 창업주 손자 구속…도주 우려

김용환 / 기사승인 : 2019-04-04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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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며 영장심사 불출석…서류심사로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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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압송되는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의 회장의 손자가 대마 상습 흡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3일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SK그룹 오너가 3세 최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은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최씨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로 경찰 측에 밝혔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에게서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액상대마와 과자 형태의 대마쿠기를 사서 그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이씨 집 등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전과가 있고 상당한 재력가 후손으로 알려진 이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에게 액상대마를 구매한 뒤 최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SK 계열사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간이시약 검사 실시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대마 중독성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최씨는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하고 SK케미칼을 거쳐 현재 SK디앤디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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