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아울러 대표이사(CEO) 해임권고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빠르면 지난주 즉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증선위의 공식 통보가 지난 21일 이뤄지면서 법무 검토 등을 거쳐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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