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 일명 실버존(Silver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그런데 '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개가 지정돼 있는데 반해, 실버존은 75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소에 따르면, 재래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5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구역이 확대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