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릭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제때 안줘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11-11 15: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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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3천3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원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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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제때 주지 않은 환경시설업체 에어릭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릭스는 발주자에게서 받은 설비공사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5천859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대금 3천3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 변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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