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적개발원조 지원대상에 北 포함' 개정안 대표 발의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9-21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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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인 지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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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1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에 북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가 지정하는 개발도상국만 ODA의 대상이 된다.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의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에 따른 남북한 거래 원칙으로, 북한을 ODA 지원대상국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어 ODA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ODA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북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을 상대로 한 인도적인 지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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