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건설사 후분양 참여 유도…공공택지 우선 공급 9월 시행 예정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8-31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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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9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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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24일 서울역을 찾아 각SOC별 태풍 대응현황 및 전국 철도 운행 비상체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은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2차 장기(2013~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수)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요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도시재생특별법 제7조)에서 민간위원인 강석구 충남대 교수를 비롯한 구자훈 한양대 교수, 김병준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현 단국대 교수,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 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조영임 가천대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실장,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 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림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해 이번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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