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기름값을 아끼려고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위험천만한 관광버스가 적발됐다. 등유를 넣고 달린 버스 중엔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와 직장인 통근버스도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주행 중 엔진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다량 배출한다.
이번에 적발된 22명(판매업자 4명, 버스기사 18명)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ℓ를 불법 유통해 왔다.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판매업자는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밖에 있는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다며 영업을 펼쳤다. 등유는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 정도 저렴해 버스기사들은 한 번 주유 시 약 12~16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경유라고 속여 판 석유판매업자와 이동주유차량 법적 허용용량을 초과해 영업한 업주 등 16명도 형사입건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3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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