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레미콘조합 담합에 과징금 101억 원 부과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6 14:17:14
  • -
  • +
  • 인쇄
지방조달청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 담합 적발

2018-06-26 14;15;57.JPG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된 광주·전남과 전북, 제주 지역의 레미콘 차량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레미콘 업체 9곳에 대해 10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주·전남 지역은 광주전남·남부·동부조합이, 전북지역은 전북·서남·북서조합이, 제주지역은 제주시·제주광역·서귀포시조합 등이 적발됐다.


전북 지역 3개 레미콘 조합, 제주 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전북 지방 조교청과 제주 지방 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물 레미콘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모의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제주지역 세개의 레미콘 조합이 각자의 투찰수량에 담합했다. 입찰 담찰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연락해 제주시조합은 48만7000㎥, 제주광역조합은 43만㎥, 서귀포시조합은 43만㎥의 투찰에 응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9개 노조에 대해 시정 명령과 101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의 독과점 행위를 적발해 해당 입찰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며 "지역 내 레미콘 조합 등의 준법 의식을 촉구하고 경쟁 회복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