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3년, 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실형 선고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6-15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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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수 전 기조실장 징역 3년...이헌종 전 비서실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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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 전 실장에게 특활비에서의 자금 마련을 지시해 이를 특별보좌관을 통해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금액을 두 배로 늘려 매달 1억원씩 2014년 7월~2015년 2월 모두 여덟 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박근혜에 전달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에는 이원종 실장을 통해 모두 22억 5천만원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전달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에 대해 국정원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수사업비는 보안기밀수집 등 용도와 사용 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월 자금을 지급한 것은 그 사용목적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맡았던 인사들은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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