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바이러스 99.99% 제거'등의 실험실 결과의 내용을 과장해 공기 청정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제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LG전자를 제외한 6개사는 시정 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V, 신문, 잡지, 카탈로그, 웹 사이트 등에서 유해 물질을 과대 포장한 성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또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유해 물질 검출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시험 조건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5억원, 삼성전자는 4억 8800만원, 위닉스 4억 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었다.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불투명한 실험 결과 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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