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7)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최 씨는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특기생 수시 모집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학점을 줘 이화 여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이번 입학부정 사건과 별도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상관없이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 씨를 교도소로 이송하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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