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과도한 위약금 방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9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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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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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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