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野, 인권침해 우려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7-25 17:29:36
  • -
  • +
  • 인쇄
25일 회의 속개해 선고만 공개키로

201707141449482045.jpg
▲사진=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 선고 과정을 안방에서 TV로 지켜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도 생중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생중계로 보는 길이 마련됐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격적인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금해왔다.


이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법원조직법 제57조, 헌법 제109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131.jpg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데일리매거진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25일 회의를 속개해 선고만을 공개키로 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대법원은 향후 재판 중계방송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급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열리는 중요 사건 변론은 이미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규칙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