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회계사기'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2심서 감형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7-18 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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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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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출처=대우조선]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수조원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2012년의 회계분식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계 투명성은 투자 안정 및 활성화로 자본 배분을 최적화하고 나아가 경제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허위 재무제표는 회계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나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고 전 사장은 거짓으로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도 회계분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무보증 사채, 기업어음 등을 발행했다"며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영업이익 기준 1조8500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회계분식이 밝혀진 뒤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등 국민이 손해를 부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김갑중 전 부사장(62)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사장에 대해 "가담한 회계사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12∼2014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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