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2심서 무죄

김태희 / 기사승인 : 2017-07-13 1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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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신 잘못됐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점, 소송에서 밝혀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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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윤희 前 함참의장 [출처/나무위키]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3·예비역 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자 함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처신이 올바르고 단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잘못된 처신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형사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통해 함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부터 11월 사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씨가 중개하는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짓 시험평가서를 만든 것으로 봤다. 특히 최 전 의장이 2014년 9월 이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자신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로 선고안 사안에 대해 별 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로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금품을 받았고, 금품수수 전후로 함씨가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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