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그룹을 탈락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한 이른바 '면세점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이 천홍욱(57) 관세청장을 고발한 사건은 아직 주무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천 청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 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롯데를 상대로 '면세점 사업권'이란 카드를 쥐고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집행액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본다. 2015년 롯데에 두차례 탈락을 맛보게 한 뒤 이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을 미끼로 롯데가 정부의 요구에 따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롯데도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출연 요구에 응했다고 의심한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해 3월11일 독대할 당시 롯데에서 준비한 자료에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신규 특허 부여' 등이 기재돼있던 점 △신 회장이 사흘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할 당시 준비한 자료에도 면세점 특허 관련 내용이 적혀있던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롯데는 이미 면세점 추가 선정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최순실 씨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던 사실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최 씨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도운 청와대 실무진이 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그룹은 재단에 출연한 45억원과 70억원 모두 면세점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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