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피해 호주로 도망간 후 또 성폭행…5년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

최여정 / 기사승인 : 2017-07-06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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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4차례 강간미수ㆍ강간죄로 징역 9년 선고받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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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성폭행을 저지른 뒤 호주로 도피했다가 현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5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호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황모씨(35)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또 다시 수사를 받았고 실형을 살 것으로 예상되자 2012년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호주로 도주한 황씨는 현지에서 4차례의 강간미수와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가 호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강제송환을 요청했다.


이에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된 지난 4일 자로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수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통해 범죄인이 경유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거나 자신의 국적국으로 도망가더라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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