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영장실질심사…오늘 구속여부 결정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9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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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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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이유미 의원 [출처/MBN]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사 도중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한 후 핵심 피의자로 판단, 지난 2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현재 그의 동생과 조사를 받고 있다. 그의 동생 이씨는 이씨가 해당 의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하는 데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현재 검찰은 동생 이씨를 상대로 녹음파일을 만드는 과정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특히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씨가 이 전 위원장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이씨와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씨의 남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 관심이 많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이라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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