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6-21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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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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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 모 씨를 비롯해 정 씨의 전남편 신주평 씨, 정 씨 아들의 보모 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정 씨 또한 두 차례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삼성의 승마 지원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고자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정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어머니 최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지만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일단 두 번째 영장기각으로 정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확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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