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 권총 실탄ㆍ가스총 보관하다 처남 신고로 덜미

김영훈 / 기사승인 : 2017-06-15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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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 전달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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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퇴직경찰관이 권총 실탄과 가스총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처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경찰 근무 당시 사격 훈련을 하고 남은 38구경 권총 실탄 20발을 챙겨와 자신의 집 거실 수납장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가스총을 보관하면서도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가스총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처남 58살 A 씨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매형이 실탄과 가스총을 집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 집에서 실탄과 가스총을 가지고 나와 전날 평택서 관할 파출소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은 사격 훈련하고 남아서 가져왔고 가스총은 지인이 버린다고 하기에 '호신용으로 쓸 수 있을까' 싶어 전달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가스총을 넘겨준 지인이 누군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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