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물대포 명칭 '참수리차'로 이름 변경"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05 1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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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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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경찰이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왔던 집회현장에서의 살수차 직사 살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살수차를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됐을 때 살수차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도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국회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모 국회의원 발의안도 있고 직사살수 하는 요청과 절차, 직사살수 수압을 최대한 낮춰달라는게 는 쟁점으로 보인다"며 "법안 발의한 의원과 관계자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자문 위원과 논라해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청장은 2015년 11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경찰이 직사 살수해 시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즉각접인 의견 표명은 미뤘다. 경찰이 살수차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거부했다. 이 청장은 "검찰 수사 중이니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수사 경과에 따라 경찰이 잘못했다는,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면 유족에게 사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경찰 내부적으로 살수차를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살수차나 물대포라는 용어의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참수리차'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 개선안을 두고도 "필요시 최소한만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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