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협박한 30대 檢 불구속 기소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5-30 1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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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고 전화를 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협박 혐의로 임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29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마틴루터킹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라는 닉네임으로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글에는 "금요일 정오까지 아래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주말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심야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내가 지휘하는 북측 군대가 중국 해적 소탕과 박근혜 정권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씨는 ▲서해 중국 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즉시 중단 ▲사드(THAAD)배치 영구 철회 ▲5·24조치, 개성공단 및 나진·하산 제재 해제 ▲박근혜·이명박 재산몰수와 탄핵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청와대에 네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폭탄을 투척하겠다고 협박 전화도 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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