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춘천시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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