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반점 있다고 공군장교 불합격…인권위 개정 권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5-12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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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 해군의 관련 규정도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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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 캡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용모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교 선발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 학사장교에 응시했다가 용모 때문에 떨어진 A 씨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참모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과 해군의 관련 규정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공군 학사장교 시험 1·2차 전형에 합격한 뒤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얼굴과 목 등에 사마귀 모양의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 처분을 받았다.


공군 측은 인권위에 A씨 표피 모반이 광범위하고, 옷을 입어도 외부로 많이 노출돼 공군 규정상 '추형'에 해당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형은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통상적 용모와 달라 위화감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공군은 이 때문에 장교 지휘·관리 업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육군 및 해군 규정에도 피부종양에 따른 추형에 대해 매우 낮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실질적으로 장교 선발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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