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의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순간부터 류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대행이 됐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간부 등이 2012∼2014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했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한편 류혜숙 울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교육감 구속이라는)초유의 상황을 맞은 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울산 교육이 이번 일로 자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직원 모두가 철저한 반성 속에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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