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유죄 판결 시 최대 무기징역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4-19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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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7일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강요 및 592억원(약속액 포함)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8개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그 동안 법리충돌 논란이 있었던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뇌물이다.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형 선택시 징역 30년을 상한으로 둔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죄 298억원 이외에 롯데 70억·SK 89억 요구 등 다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대 선고 형량의 절반(징역 15년)을 더해 징역 45년까지 올라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재판부가 형을 높일 경우 징역 11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을 낮출 경우 징역 7~10년이 가능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최대 구속기간(기소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17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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