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년간 장애인 '노예'로 부린 부부 檢 고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4-18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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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적장애인을 10여년간 노예처럼 부린 강원지역 농민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10여 동안 노동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 53살 이 모 씨를 긴급구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10년 넘게 이 씨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A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 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시켰고 고추 하우스 4동과 가축 돌보는 일도 하도록 했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4년 동안 475차례에 걸쳐 생활용품을 사는 등 천 700여만 원을 쓰고 자신들의 대출을 갚는 데 485만 원을 썼으며 천579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 씨를 돌봤다는 이유로 돈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한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A 씨 부부의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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