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 오르는 동안 소득세는 7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국세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지만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으며,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다.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나 증가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p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