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개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4-17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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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대적으로 이관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적거나 분량이 적어 일찍 준비를 마무리한 기록물들부터 이날 이관을 시작한다.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각종 집기 등 문서가 아닌 기록물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옮겨야 하는 기록물의 양이 적은 각종 자문위원회에서는 문서 기록물도 이관 작업이 시작된다.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관 작업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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