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웅래, 실종아동 조기발견법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7-04-14 15: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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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 조기발견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실종아동 조기발견법'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IP 정보 등의 제공을 포털사이트, 게임사, 아이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인터넷 IP정보 등을 즉시 파기하는 개정안이다.


한 해 평균 전국 3만8천여 명의 아동 등이 실종되고 있으며, 실종아동의 99%는 하루 이틀 사이에 찾지만, 지난 한 해도 미발견된 아동이 285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장기실종 아동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갈취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에 신속한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실종아동 연령별 신고접수에 따르면 12세 이상이 81.3%(16,158명)로 인지능력 있는 자발적 가출이 다수이며, 인터넷 이용률도 99%에 달한다.


노웅래 의원은 “실종아동들은 PC방이나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조기 수색하는 데 있어서,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 및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금태섭, 김병욱, 김정우, 김종대, 이춘석, 전재수, 정동영, 홍문표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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