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뒤 이틀간 구치소 독방이 아니라 직원 사무실에서 취침했다는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임시 수용을 위한 조처였다며 특혜나 배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4일 공식성명을 통해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임시로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토록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이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 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서울구치소가 관련 법을 어기고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