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의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여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힌다는 등 망상에 빠져있다가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한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여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의 경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이고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김 씨는 1999년 처음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고, 2009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해 1월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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