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7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잔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첫번째 재판을 연다.
정식재판은 앞선 공판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과 함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도 재판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박 특검은 앞서 "삼성 재판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방어에 나선다.
앞서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지원은 없었다고, 관련 뇌물공여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청탁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이어갔다.
첫 재판에서도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더불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언급될 공산이 크다. 특검팀 또한 이 부분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 측은 증거를 승마·빙상·미르·K스포츠재단 4가지 분야로 나눈 뒤 승마 부분부터 차근차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 312호 법정에서는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의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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