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속도전 수사 예상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3-31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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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있다. ⓒ데일리매거진 DB/송하훈 기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수사 속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사흘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관해 광주지검이 수사할 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문체부와 외교부 등 부당 인사와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까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민정수석실 자료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 왔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체부 부당인사 조치 관련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등 직권남용 ▲국회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와 별개로 우 전 수석 의혹 수사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한 다수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민정수석 당시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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